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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 산림청 · 산림생태복원과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 산림청 · 산림생태복원과. 백두대간 생태계, 자연경관 보전 등을 위해 보호지역 내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 대한 소득감소분 지원으로 산림보호ㆍ육성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접수기관 별 상이

어떤 지원인가요?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시기: 접수기관 별 상이. 정확한 날짜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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