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 문화·환경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 산림청 · 산림휴양치유과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 산림청 · 산림휴양치유과. ○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산림치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상시 신청
어떤 지원인가요?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
상시 신청이에요. 정해진 접수 기간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