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 보호·돌봄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접수기관 별 상이
어떤 지원인가요?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시기: 접수기관 별 상이. 정확한 날짜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담소, 1366센터 연계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