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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상시 신청

어떤 지원인가요?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

상시 신청이에요. 정해진 접수 기간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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