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 보호·돌봄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한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단년도 계속 사업
어떤 지원인가요?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단년도 계속 사업
접수 시기: 단년도 계속 사업. 정확한 날짜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 신청 주체 (1)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당사자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2) 보호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봄 보호자의 범위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 -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범위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아래의 경우 직권으로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가능 -보호자가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돌보지 않는 경우 -기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이 발달장애인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에 의한 대리 신청 발달장애인의 사정에 의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지역센터 직원이 대리 신청 할 수 있음. 단, 지역센터는 발달장애인과 부모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에 개인별지원계획 신청서류를 접수함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에 의한 대리 신청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동의 필요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