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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접수기관 별 상이
어떤 지원인가요?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시기: 접수기관 별 상이. 정확한 날짜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