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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떤 지원인가요?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시기: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정확한 날짜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