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중앙부처 · 신체건강,생활지원,안전·위기,보호·돌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
어떤 지원인가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 - (대상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에 실비 장애인거주시설로 신고하여 보조금으 100% 지원받고 있는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 지원(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제도) :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실비를 지급하고, 시설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실비입소 비용 : 1인당 490,700원 범위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지적 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34,000원 이하, 영유아 및 중증장애인 대하여는 월51,000원 이하의 비용을 추가하여 수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등록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