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중앙부처 · 서민금융

4·19혁명공로수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4·19혁명공로수당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4.19혁명공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

어떤 지원인가요?

월 지급액 501,000원을 지급합니다. 단,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4ㆍ19혁명공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ㆍ19혁명사망자 또는 4ㆍ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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