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중앙부처 · 서민금융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의 생계비를 긴급하게 지원합니다.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
어떤 지원인가요?
1인당 최대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연체자의 경우 기본 50만원 + 추가 50만원(6회차 이상 성실상환 시) ※ 연체자는 특정용도(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시 최대 100만원 內 대출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전용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지원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된 자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