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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

어떤 지원인가요?

돌봄필요 대상에 대한 재가돌봄 + 가사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 특화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 (이용방법)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24·36·72시간 중 1개 선택하여 이용 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이용 가능 (서비스 가격)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기본 서비스는 A형(月 36시간) 월 684,000원, B형(月 24시간) 월 444,000원, C형(月 72시간) 월 1,368,000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7.2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가족돌봄 청년 ① 가족을 돌보는 청년(9~39세 이하) ②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사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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