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중앙부처 · 신체건강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 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 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기관 목록 마지막 확인: 2026-10-31 00:57 (한국 시각) · 현재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 건강검진비용을 보조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어업을 행하고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검진 신청 후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 상태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도에서 ‘서비스 신청’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