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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대학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저리의 학자금대출을 지원하여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
어떤 지원인가요?
대출 항목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금 대출) 등록금 소요액 전액(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대학원은 총한도 있음) (생활비 대출) 2026학년도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대출금리는 연 1.7% 입니다. (고정금리, 2026학년도 1학기 기준)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학생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자립준비청년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26.5.12.~) 기준 중위소득 이하 학생은 연간 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졸업후 2년의 범위에서)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26.6.30.)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학생은 졸업 시점까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26.7.1.~) 대출기간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6년 기준 연소득 3,037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학부생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35세 이하 학생(소득구간 제한 없음) 생활비 대출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이면서 만 35세 이하 학생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및 자립준비청년 학부생의 경우 소득 무관*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 이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 장애인은 적용 제외) 대학원생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금 대출 : 만 40세 이하 학생(소득구간 제한 없음) 생활비대출 :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기준중위소득의 130% 이하)이면서 만 40세 이하 학생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