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중앙부처 · 생활지원,보호·돌봄
재가급여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재가급여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
어떤 지원인가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방문간호 :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인지지원등)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