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중앙부처 · 생활지원,서민금융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
어떤 지원인가요?
전국 도서민 대상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합니다. (여객운임)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8,340원 미만) 기준운임의 50%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 도서민은 최대 7,000원 까지만 부담*합니다. * 3만원 이하 5,000원, 3만원 초과~5만원 이하 6,000원, 5만원 초과 7,000원 등 도서민 여객운임 상한액 차등적용 (차량운임) 차량운임의 20%를 정률 지원합니다. (도서민 부담 상한액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자동차(배기량 및 차량 크기에 따라 일부 30~50% 차등지원),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5톤미만 화물차(50%)에 한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제주도 본도 지역 및 연도·연륙교 제외)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