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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가족보듬사업 ·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온가족보듬사업 ·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
어떤 지원인가요?
취약·위기가족이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정서·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상담 :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임신갈등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사례관리 : 대상자의 정책 욕구와 강점 사정을 기반으로 서비스 계획 수립 후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와 자원을 확보하여 지원인력파견, 정보제공,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직·간접 서비스 지원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부모교육, 가족캠프 등) 및 자조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긴급위기지원 : 긴급위기 상황을 직면한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및 긴급돌봄 등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취약·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손)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가족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취약가족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방임(보호)아동 및 원가정, 이혼 위기 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조정 가능) 우선 지원 가능 ※ 가족상담의 경우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정서지원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가능 (소득기준 적용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를 통해 소득기준 확인 긴급·위기가족 :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가족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에 돌봄을 제공하는 청소년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가족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 가족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 가족센터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 가족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 가족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