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중앙부처 · 생활지원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
어떤 지원인가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350원을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기준소득월액 106만원 초과의 경우 50,350원(정액)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업인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