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중앙부처 · 주거

영구임대주택공급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영구임대주택공급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

어떤 지원인가요?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 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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