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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

어떤 지원인가요?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①유형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미충족자 출산일 현재 근로자 출산일 전 30일(일용근로자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②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간헐적 소득활동) 출산일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③유형 : 1인사업자(피고용인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로서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자 * 단, 임신 진단 이후 고용한 피고용인 1인 허용(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 임대 관련 업종 해당 여부 확인 등) 1인 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인 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등)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신규사업을 개시하여 세금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확인)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④유형 :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간헐적 소득활동)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재직(경력)증명서, 계약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동거친족 여부 확인 * 단,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제77조의9에 따른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대상자는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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