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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내부 및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을 도모합니다. 수급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기간 확인 필요
어떤 지원인가요?
지자체 보조 및 LH 출자 방식으로 오래된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 내부 및 부대·복리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발코니 샷시, 외부창호, 저층 승강기 공사 등 세부사업별로 소요사업비를 산출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영구 및 50년임대)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호, 349개단지(영구:183단지, 50년:166단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전 및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항목 중 대상단지의 시설관리주체{지자체(시도) 및 LH}에서 매년초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년도 사업항목을 선정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기간 확인 필요
접수 기간이 공개 목록에 없어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접수 상태는 아니에요. 신청 전에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주체(지자체, LH)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 전 확인할 것
- 연령·소득·재산·가구 요건을 공식 공고와 비교해 주세요.
- 이 안내는 수급 가능·불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 정보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